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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조회수 2021. 1. 20. 14: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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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1월 25일, 개인은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보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모두 주목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무실적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

대상 |

  

'20.7월~12월 매출(부가세 미포함)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 (단,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20년 매출에 한하여 적용되며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같이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21.1.29.(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대상 |

'21.1.20.(수)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 등 * 단, 부당환급 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외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PC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코로나19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6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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