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 되는 기특한 개정세법

조회수 2021. 1. 20.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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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올해 변경된 개정세법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했습니다.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신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3,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0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기존 2,000만 원)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세액감면 신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공계 박사+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2020. 1. 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세액감면 확대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이 부족한 서비스산업 업종(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은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됩니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 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소득공제 확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세액공제확대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단, 총급여액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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