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을 위한 '자료제공동의' 신청하기

조회수 2021. 1. 13. 15: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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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두둥~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지난해 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겨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일이 우선이죠.

국세청 홈택스가 해마다 더 많은 항목의 공제 자료를 근로자 대신 수집해 제공하고 있지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들이 정확한지 직접 챙겨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챙길수록 내가 낼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드니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은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위해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등의 사유로 자료제공동의 내역을 취소하고 싶거나,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이 각각을 사례별로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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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주소가 다르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거나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부양가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할 때도 반드시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직접 신청할 때

홈택스(로그인 필요 없음)>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본인인증 신청

손택스(로그인 필요)>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 신청

안내한 경로로 접속하신 후 자료조회자,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데요, 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손택스) 중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죠. 신청 후 바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인증 수단이 있더라도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바로 아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로 신청할 때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사정상 떨어져 사는 부부이거나 멀리 계시는 부모님의 경우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홈택스는 이런 상황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만능 홈택스)

홈택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서명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죠.

홈택스(로그인 필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온라인 신청

안내한 경로로 접속하신 후 자료조회자,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을 했다면, 세무서 담당자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해요. 승인 후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진행상황은​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처리 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통지해 드리니 시간 뺏기지 않으셔도 돼요.

자료제공자나 자료조회자 모두 홈택스 이용을 할 수 없다면?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하려는 자료제공자는 신분증과 제공동의신청서를,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대리로 신청하려는 자료조회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제공동의신청서, 위임장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팩스(1544-7020)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는?

만 19세 미만(2002. 1. 1. 이후 출생자)의 미성년 자녀는 조회자(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자료제공동의를 했으나 취소하고 싶다면?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한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의를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택스(로그인 필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제공동의 취소 신청 접속 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취소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하면 정상적으로 취소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제공동의’는 한 명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를 아빠에게서 엄마로 바꾸려고 한다면, 엄마 본인 인증으로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동 동의를 새로 신청하면 아빠에게 동의했던 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멀리 떨어져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방법, 이혼한 배우자와의 자료제공동의 취소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보고 신청한다면 손쉽고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말정산으로 알뜰히 세금 줄여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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