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월 1일까지 제출하세요~!
조회수 2021. 1. 8. 14:26 수정
20년 하반기 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2월 1일까지 잊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1) 제출대상
근로소득(일용 제외)을 제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2)제출내용
: '20년 하반기(7~12월)에 소득을 지급 받은 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4) 직접작성 제출방식 또는 변환 제출방식 선택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OX퀴즈
Q.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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