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안내!
조회수 2020. 2. 28. 12:03 수정
건설도급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안내
건설도급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납부 대상부터 납부 방법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납부대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과 기계설비 건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 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있습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서면계약서와 전자 문서가 있는데요. 서면계약서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전자문서로는 전자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건설도급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대상과 방법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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