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소통]

조회수 2020. 2. 7. 16: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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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과 겨울은 이사를 많이 하는 계절이지요? 이사를 하면 이사비와 인테리어 등으로 지출이 큰데요. 그래서인지 연말정산에서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누리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생각보다 지출이 큰 이사비용, 연말정산이 되는지 답해드릴게요.

위 댓글님은 지난해에 이사를 하면서 거실 확장을 했다고 해요. 이사를 할 때 카드가 아닌 현금 쓸 일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사와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공제하는 항목은 없답니다.

아마 2009년에 이사비용 공제가 폐지되면서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이 공제항목에 들어가 있으니 많이 나온 이사비용을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님이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이사할 때 인테리어나 이사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이 되니 참고하세요~

공제대상금액 = ①+②+③+④
※총급여액 25% 초과분
①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X 40%
②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X 30%
③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 (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도서공연 등 사용분 제외) X 30%
④ = 신용카드사용분* X 15%
*(신용카드 등 합계액 – 전통시장분 – 대중교통분 – 도서공연등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만약 댓글님처럼 현금영수증을 미처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거래확인신고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전자신고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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