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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3편

조회수 2020. 5. 21. 17: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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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홈택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의 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 방법에 이어 오늘은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서 작성 사례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요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 신고서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01. 기본사항 작성

납세자 번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성명 등 기본 정보가 조회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에 주소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의무란에는 신고 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합니다.

사업소득에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에 [없음]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등록한 업종 코드를 입력합니다.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기장의무란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신고유형란에는 [간편장부]를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며 해당 사업장에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02. 소득 금액 작성

간편장부 사업장에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장부상 수입 금액을 매출액과 기타 항목에 각각 입력하면 수익 금액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필요경비 항목에서 매출원가 제조비용 일반관리비 등을 그 내역별로 해당 내용을 각각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필요경비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에 [저장 후 다음이 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 입력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입력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에 [선택 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입력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의 내용이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 내용의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항목에 자동 반영되며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목록에 등록됩니다.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결손금에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등록]하고 없을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04. 소득공제 입력

소득공제 내역 중 기본공제자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추가로 입력할 인적공제 내용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자 항목에 입력하여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보험료에 연간 납입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기부금 명세서 입력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공제 대상 및 공제 구분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에 [선택 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기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부 유형 코드를 입력하고 기부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목록에 저장되며 기부금 유형별 합계 항목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06. 세액감면 신청서의 내역 입력

감면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07. 세액공제 신청서 내역 입력

세액공제 항목에 내역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입력합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20,000원입니다.

각각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08.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 입력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해당사항을 입력 후에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09. 가산세 명세서 입력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있을 시 해당사항을 입력 후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세액계산 화면

기본적인 세액계산은 기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step2신고 내역] 버튼 클릭 시 신고서 제출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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