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부채

조회수 2020. 5. 15. 15: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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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Q. 고령이신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다 보니 가족들 모두 마음의 준비 뿐 아니라 상속에 대한 대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영수증이나 서류 등을 꼼꼼히 잘 챙겨 두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이시기에 저희도 상속세를 원칙보다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다 보니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지 못해 본래 내야 할 상속세보다 많이 내시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들을 미리 점검하시고, 평소 놓치는 일 없이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장례비는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요?

만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경우 장례에 쓰인 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에는 장례식장 사용료, 조문객들에 대한 음식비, 묘지 구입비(또는 공원묘지 사용료) 등 장례에 쓰인 모든 비용이 포함되므로 일단 장례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장례비용만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만 실제 사용된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 50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장례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더 모으시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례비용 중 봉안 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등) 또는 자연장지(수목장 등)의 사용에 사용된 비용은 별도로 더 공제해 주되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장례비 등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일반 장례비용 1천만 원과 봉안시설비용 500만 원을 합해 총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낸 병원비와 간병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발생한 병원비와 수술비, 그리고 간병비 등도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이러한 병원비 등을 아버지가 아닌 자녀들이 부담했다면 안타깝게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수술 및 입원 비용으로 1,500만 원의 병원비를 아버지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1,500만 원이 차감되고, 그 결과 600만 원(상속세율 40% 가정 시)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를 직접 부담했다면 그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아 600만 원의 상속세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져 결국 상속세 부담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병원비를 내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만큼 차감되어 상속세가 절감되는 것에 반하여 상속인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가 차감되지 않아 상속세 절감효과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지출한 자녀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속세 절감효과 보다는 효과가 미미한 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또는 예금으로 병원비, 수술비 등을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응급한 상황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병원비 등을 대신 부담하고 추후 이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해당 진료비 명세서나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꼭 챙겨 두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세 계산 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내야 할 공과금이나 세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란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라면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만일 자녀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께 빌려드리면서 송금한 금융 거래 내역이 있고, 채권채무계약서에 의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금액이 소액일 경우 이는 부모님께 빌려드린 금액이 아니라 생활비나 용돈으로 드린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전에 채무를 늘어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미리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대출금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상속인에게로 흘러간 사실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증여세까지 추징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직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높여두는 방법으로 부채를 크게 만들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보증금을 2억 원 더 늘릴 경우 상속 부채가 2억 원 늘어나지만 동시에 그 보증금이 예금으로 입금되어 상속재산이 2억 원만큼 늘어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으로 받은 2억 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빼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추후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임대보증금 인상액이 실제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보증금 인상액이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에게 입금되었거나 상속인들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세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추징되니 무리한 방법을 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3본부 최용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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