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나라 살리는 훌륭한 개미~ 주식거래할 때 알아야 하는 세금

조회수 2020. 4. 29. 16: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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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운동’이란 말 들어봤니? 바야흐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제가 위태로워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며 주식 시장이 급락세가 이어지던 때... 이때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지.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팔고, 이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빗대 표현한 것이야. 

우리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가격이 떨어진 지금이 주식을 시작할 때다!’라는 마음으로 처음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스마트폰에 익숙한 신세대답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증권 계좌를 만들고, 주식 거래도 증권 앱으로 뚝딱!

그런데, 주식거래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는 알고 시작한 거야? 모른다고?

그럴 줄 알고 누리우리가 주식거래할 때 알아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려고 해^-^ 



주식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양도가액이란 주식을 팔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해.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거래이익이 아니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 손해를 봤을 때도 거래 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해야 해.

세율은 주식시장별로 다른데, 표로 확인해볼까?

표를 보면 증권과 어울리지 않는 세금이 있지? 바로 ‘농어촌특별세’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지.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이 생기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해. 이것을 이윤배당이라고 하지. 주식회사는 이윤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발생한 이익만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불러.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해.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6~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잖아.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자기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야.


소액주주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해서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하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소액주주라면 ①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②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하지만 대주주라면 말이 달라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야.

우리 친구들 중에 대주주 있어? 난 아니야...(또르르)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


이제 국내 주식 거래할 때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개념이 좀 잡혔어?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해! 우리 모두 똑똑한 투자로 성공한 개미가 되자고~! (온통 파란색의 주식시세표를 부여잡고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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