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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 자가 진단하기!

조회수 2020. 4. 28.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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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 자가 진단

근로장려금이 6월 1일까지 신청 기간인데요.

가구 유형 확인하고 소득, 재산,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누리우리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 자가진단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겠죠?

총급여액 등 _ 20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총소득금액 _ 2019년 기준 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재산 _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부채는 차감 x)

전문직 사업 _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여러분의 가구 유형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구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_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함께 살지 않는,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_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또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도 홑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_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가구 유형부터 소득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기타요건까지
모든 단계에 적합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재산 기준이가구원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기타 요건으로는자신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자신과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 까지 충족하면 PERFECT!

신청은 ARS(1544-9944)와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6월 1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 또는 감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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