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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4월 27일까지 꼭 신고 납부하세요!

조회수 2020. 4. 13. 14: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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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4월 27일까지
꼭 신고 · 납부하세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4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요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쉽고 간편한 신고 ·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 주세요~

이번부터 새로 생긴 서비스로 동종업종별 평균 매출 · 매입 구성비를 원그래프로 제공하여 신고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앱 다운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최근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세정지원 알려드릴게요!
1)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신고 ·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예정 신고 ·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7월 27일까지 연장합니다.

◆ 직접 피해 사업자 대상

① 확진 환자 · 격리자 발생 · 경유 사업장

②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아산, 진천, 음성, 이천) 인근 피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

2)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의 예정 신고 · 납부 기한 1개월 직권 연장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시, 경북 청도군, 경산시, 봉화군에 위치한 사업자의 신고 · 납부기한을 5월 27일까지로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그 외 피해 사업자, 3개월 연장 신청 가능!

국세청은 직접 피해 사업자나 특별재난지역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 ·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 연장'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일 당겨집니다.

중소기업 및 세정지원 사업자의 환급금을 '20.4.22 (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기 환급 신청하여 환급금 앞당겨 받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외 세금 관련 궁금사항은 홈택스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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