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될까요?

조회수 2020. 4. 10. 14: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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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자금 중 일부를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외의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증여세는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비거주자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크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로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이 공제되지만 증여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1억 5천만 원을 국내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천만 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로 970만 원을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공제를 받지 못해 증여세는 1,940만 원으로 두 배가량 크게 늘어납니다.


이처럼 증여받는 자녀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 과연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에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국내의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아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및 사실관계를 고려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먼저 거주자 여부부터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증여공제를 받을 경우 거주자 여부 검증 과정에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증여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증여 자금을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은행에 가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 자본거래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여 계약서, 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여러 서류들을 미리 구비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받은 기타 자본거래 신고 필증과 함께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비로소 자녀의 해외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한국의 부모가 해외계좌에 있는 달러를 인출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재산을 현지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의 해외계좌가 국세청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노출된 자금이라면 추후 변경사항을 확인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고의무를 다 했더라도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외국 정부에 대한 신고 의무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가마다 세법이 각각 다르겠지만 자국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증여받은 것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정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현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증여를 한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가 한국의 재산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는 미국 정부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자녀에게 생활비와 유학비 보내줘도 세금 내야 하나

만일 한국의 부모가 해외에 있는 자녀의 생활비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손주의 교육비 등을 부담해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본래 부양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출할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자녀가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한국의 부모로부터 송금 받는 자금으로 생활비와 유학비, 손주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의 자녀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생활비로 쓰고도 남을 정도의 큰 금액이어서 남는 돈을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결국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도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의 부모가 소액으로 꾸준히 해외의 자녀에게 송금하면 증여세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연간 1만 달러 또는 건당 5천 달러 이하를 송금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국세청에도 보고 되지 않는 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러한 증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속세 조사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증여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한꺼번에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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