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조회수 2020. 5. 4. 15:2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000여 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이에 따라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올해 6월 말까지 유예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단,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제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 처분 유예 기준 금액?
500만 원 미만 체납자

체납 세금이 500만 원 미만인 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와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 압류는 유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또한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제공대상자 15만 6,000여 명(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에 해당해 독촉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유예를 승인받았다면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 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입니다. 국세청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힘든시기 모두가 힘낼 수 있도록 정책 변경시 빠른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