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중입니다
조회수 2020. 4. 3. 15:35 수정
국세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국세청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영상회의 활용하기
국세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지방국세청장 간의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하는 등 지역 간,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2) 마스크 착용과 좌석 띄워앉기
그 외에도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직원들은 회의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좌석을 띄어앉아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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