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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간접세..우리나라 세금 종류 한 번에 짚어드립니다!

조회수 2020. 4. 1. 18: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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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모인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언제, 어떤 세금을 내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누리우리가 우리나라의 세금 종류 한 번에 짚어드릴게요!


나라의 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운영을 위해서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 내는 지방세로 구분이 된답니다. 누리우리 이웃님들은 국세랑 지방세 정도는 눈 감고도 구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


나라살림의 밑거름이 되는 국세

국세는 다시 국경을 기준으로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게 되는데요. 관세는 관세청에서,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관세는 국경을 통과해 우리나라에 반입, 소비, 사용되는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은 내국세!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요.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을 보통세,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라 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돼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는 직접세와 상반되는 성격의 세금으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소득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직접 냅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나라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르죠.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살림을 위한 지방세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지방세도 국세처럼 다양하게 분류되어있어요. 가장 크게는 도세와 시·군세로 분리됩니다.

도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뜻해요.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세, 경륜이나 경마, 경주 등의 승마투표권 발매에 대한 레저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오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답니다.

시·군세는 시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담배제조나 소비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일정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포함됩니다.



용도와 과세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세금! 내가 내는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되었나요? 알고 내는 세금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골치 아프게 뭐 하러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납세 의무를 정확히 알고, 나는 적정하게 내고 있나 관심을 가져야 현명한 납세자가 아닐까요?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상 국세청 누리우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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