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사면서 개별소비세 중복해서 혜택 받은 김 과장 이야기

조회수 2020. 3. 24. 16: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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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지요? 하지만 세금 정책에 대해 빠르게 알고, 적용할수록 덜 내게 되는 세금도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알뜰한 경제생활을 위해 절세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현명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평소 누리우리와 함께 쌓은 지식을 이용해  ‘이중’으로 혜택을 본 김 과장의 절세 상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김 과장은 10년 동안 동고동락한 차가 있습니다. 정이 들어서 오래 타고 싶었는데 요즘 엔진에서 소리도 좀 나는 게 아무래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처분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행히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2020년 6월 30일 이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리우리에 자주 들어와서 세금 정보를 쌓았던 김 과장!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카드뉴스를 확인한 후, 이 기회에 차를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 과장이 본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카드뉴스 


보유요건은 2019년 6월 30일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는데, 김 과장의 차는 2009년 6월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김 과장은 바로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신청을 한 후, 노후차 교체 명목으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김 과장은 여기서 절세혜택을 멈출 수 없지요.

새 차 계약을 하려는 시점에 최근 경기활력 보강 정책을 통해 모든 승용차(캠핑용차, 이륜차 포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는 소식을 극적으로 들었던 것이지요.(인하세율 5% -> 1.5% / 최대 100만 원)

중복 절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은 노후차 말소와 신차 구입을 개별소비세 인하 시기(3월 1일 ~ 6월 30일)에 맞춰 진행하여,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만 해도 큰 세금혜택을 받는 거지만, 우리 김 과장이 자녀와 함께 보다 맑은 공기를 누리고 싶어서 전기차를 샀다면요?


세금 감면 혜택이 더-더-더- 커집니다.

만약 김 과장이 올 6월 안으로 노후 차 교체를 결심하면서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위의 세금 혜택에서 전기차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노후차 교체 시 구입하는 자동차가 전기차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번 더 감면합니다. 누리우리가 계산해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겠더군요.

김 과장이 전기차를 7,000만 원에 구입한다면,

5% 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은 350만 원이 됩니다.




세액감면 100만 원 = min(350만 원*70%, 100만 원)

노후 차 교체 100만 원 = min(250만 원*70%, 100만 원)

전기차 감면 150만 원 = min (150만 원, 300만 원)



→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각 감면의 적용 순서는 무관하나 위와 같은 순서로 계산하면 세부담이 최소화가 됨

보셨나요? 때만 잘 맞춘다면 개별소비세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겠네요^^

세액감면 3.1 ~ 6.30
노후 차 교체 후 신차 등록 1.1 ~ 6.30
전기차 감면 ~ 12.31

정든 노후차와 이별했지만 세금 혜택 듬뿍 받고 새 차를 구입한 김 과장,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세금에 관해 공부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기분 좋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도 누리우리와 함께 적극적인 절세혜택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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