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내 돈 찾으려면 '국세환급금 찾기' 해보세요

조회수 2020. 3. 23. 1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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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내는 세금.

하지만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돈!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내어 초과하였거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후에 법률의 개정되거나, 감면되는 등과 같은 이유로 잘못 납부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수령해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모두 2,2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9년 기준 118억 원이나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은 얼마?

국세 환급금은 홈택스, 민원24 누리집, 홈택스 앱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홈택스 (https://hometax.go.kr/)

홈택스 누리집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로그인 없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인 경우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후 [조회/발급]을 클릭 


- 좌측 하단에 국세 환급금 찾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을 적어 조회하면 나의 국세환급금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민원 24(http://www.minwon.go.kr/) 누리집

- 민원 24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클릭


- 미환급금 찾기 시작 클릭


- ‘국세 미환급금’ 설정 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홈택스 앱 [손택스]

홈택스 앱 접속 –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


조회 시 환급금이 있다면 다시 지급받아야겠죠?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상세조회]에서 계좌 등록 후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 환급금의 주인 찾아주기를 추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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