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추가 세정지원 실시!

조회수 2020. 4. 16. 18: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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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추가 세정지원 실시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이란?

코로나19 감염 피해 확산으로 대구 · 경산 · 청도 · 봉화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무에 관한 행정을 말합니다.


세정지원 내용 어떤 것이 추가될까요?

◆ 직권 유예 대상을 대구 · 경산 · 청도에서 봉화지역까지 확대합니다. 

◆ 법인세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3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을 1개월 직원 연장합니다.

◆ 대구 · 경북지역 납세자들의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는 전면 보류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는 최대 9개월~2년까지 세정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세청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도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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