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회수 2020. 4. 16. 18: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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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목) 국세청은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었는데요.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통계 : ’17년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등록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요건을 충족하여 지자체에서 인정한 시장(인정시장)

[통계 : ’17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로 인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재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5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 방안과 납세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경정청구 조기 처리 등 자금 부담 완화 방안을 최대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을 위한 상태 파악, 그 어려움은?

그러나 이런 지원은 전국 636만 여명의 소상공인이나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모든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해 세심히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측면의 애로사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세제·제도 측면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세무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집하는 등 협조를 받아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심한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 자금을 위한 필요 서류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공단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국세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단에 정책 자금을 신청하려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국세청 방문 없이 공단에서 직접 행정 정보 공동 이용망을 이용해 국세 증명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 별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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