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제 역할 하도록 '성실신고' 적극 지원

조회수 2020. 3. 23. 12: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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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9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4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세정지원

최근 코로나19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을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접 피해법인┃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 경유하거나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합니다.

피해기업 신청┃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합니다.


신고지원 서비스 이용하세요

공익법인 전문 상담팀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문 상담팀 132개 팀을 운영해 신규 공익법인과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은 책자와 리플릿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영리법인에게만 제공하던 ‘신고도움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를 공익법인에도 도입했습니다.

공익법인은 신고 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 전에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 위주로 맞춤형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서비스로 기존 신고자료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실신고 지원은 확대하고
편법상속·증여는 집중 검증

공익법인 분석전담팀

공익법인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해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익사업 유형별(예술 문화·학교·장학·의료 등)로 3대 중점분야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증분야 항 목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출연 받은 재산 등의 사적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 등의 기준미달 사용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
▸이사 선임 기준을 초과한 특수 관계인 이사 선임,
임직원 채용 여부
▸특정 기업의 광고ㆍ홍보 등 행위 금지
성실공익법인 제도
편법 이용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준(5%) 초과 보유

2019년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개별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조사전담팀

지방청에는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별도로 두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외부감시시스템 강화

공익법인의 공시정보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기부자에 의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2018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결산 공시서류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기부자들이 기부단체 현황 및 공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지정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부포탈’에 접속해야만 알 수 있던 기부금 모집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공시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부터 연계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것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신고 전에 세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요 개정세법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익법인 규모 또는 출연재산 특성별로 의무 위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찾아 고도화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개정세법·새로운 예규 등을 적용받게 될 공익법인에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해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부과 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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