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좋은 '코로나19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조회수 2020. 3. 9. 15: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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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설레는 춘삼월도 잊은 채 불안에 떨고 있으실 우리 이웃님들.

모두 건강히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점검을 통해 마스크 사재기 등을 적발하는 등 중요한 개인위생용품인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무조사 최소화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쉽지 않은 요즘 부담스러운 세무조사는 최소화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당분간 정기조사든 비정기조사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를 착수합니다.

* 부과제척기간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말하는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때 납세의무는 소멸

또한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만큼 출장조사나 현장방문,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이나 유선 상으로 조사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강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일찍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관련해서는 현장 출장을 자제하고 피해를 입은 체납자는 압류와 공매를 적극적으로 유예하고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을 6월 말까지 연기합니다.

* 매 분기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자료로 신용도 평가에 활용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을 3월 31일까지 15일 연장합니다.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는 ARS 1544-9944와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팩스·우편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세무서 방역 철저히 하고 대면 업무 축소

내방 민원인과 잦은 접촉이 불가피한 전국의 125개 세무서는 민원 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에 나서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당초 올 하반기 보급 예정이었던 무인카드 수납기를 3~4월 중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뤄지는 업종별 간담회 등은 생략하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 자료를 활용해 개별홍보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대응 TF’ 꾸려 즉각 대응

국세청은 세정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각급 관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힘내라_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 조사도 2주간(~3. 15)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5. 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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