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5월에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소통]

조회수 2020. 2. 24. 17:03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신고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리우리가 여러분의 댓글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 주택임대소득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는 2013년 이전에도 계속 과세대상이었으며, 2014~2018년 귀속 동안만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습니다.


위 댓글님은 주택 3채를 소유하고 계신대요. 한 채는 실거주, 두 채는 임대 중이시네요. 그중 한 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는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5월에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우선 3주택 소유자이신 댓글님은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2019년도 귀속 주택임대 소득 과세요건>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이상 과세 간주임대료 * 3억 초과분 과세​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는 2021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


과세 대상이 되신 댓글님은 우선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수입 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답니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현황 신고
마지막은 종합소득세신소(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

질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경로는 모바일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장 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일 때는 어떻게?

댓글님은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건물에 각각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셨어요. 우선 소유주택 수는 부부가 합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두 분 중 지분이 높은 분의 소유로 계산하거나, 두 분이 같은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합의해서 1인을 당해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댓글님은 B 건물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을 지분율에 따라 부부 모두의 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1인 또는 지분율이 같을 경우 합의된 1인의 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수입 귀속자 명의로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누리우리는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고 싶어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고 자료▼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