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 된 봉준호 감독, 상금 세금 내야 할까?

조회수 2020. 2. 12. 14:2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아카데미 수상에는 상금이 없지만,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기생충으로만 해외 영화제에서 30회가 넘는 수상을 했으니, 봉준호 감독이 받은 상금과 트로피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 #비영어권최초작품상수상 #아카데미로컬영화제탈출축하!

출처: ⓒ 'Parasite / 기생충' 페이스북

아카데미의 주인공이 된 봉준호 감독, 바쁘고 정신없어 상금과 트로피에 대한 세금은 못 챙기셨겠죠? 두유노 정회원 클럽에 가입한 봉준호 감독을 위해 누리우리가 대신 챙겨드릴게요!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상금 중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받은 상금과 트로피도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답니다. 만약 상금이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에 대한 세금만 원천징수하면 되지요.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해외에서 상금을 탔다면 세금은 어디에?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미국, 호주 등 해외 영화제에서 상금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와 한국의 세율 모두 적용받아 이중과세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선 미국과 호주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는데요.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제대회가 치러진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한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금을 준 나라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랍니다.

아카데미시상식이나 시드니영화제가 미국과 호주에서 치러진 행사이니만큼 그곳에서 봉준호 감독에게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만약 해외에서 세금을 내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답니다.

이것을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상금의 세금을 미국에 낸 후 그만큼을 제외하고 국내에 내면 된답니다. 만약 국내에서 매긴 세금이 20만 원인데 미국에서 30만 원을 냈다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신고는 필수!

봉준호 감독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미국에서 받은 상금과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 다만, 낸 세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상금에 대한 세율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호주의 경우는 상금의 약 40%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네요.  

출처: ⓒ 영화 <기생충>
“상금은 기타소득,
해외에서 세금신고,
국내는 종합소득세~”

봉 감독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제시카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문 : 이은하 세무사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