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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초 쌓기! 연말정산 용어사전

조회수 2020. 2. 7. 16: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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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뭐길래? 사회초년생을 위한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법! ​

연말정산 준비법을 통해 이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알게 되었지? 여전히 모르겠다고?

그건 여러 번 봐도 감이 안 잡히는 단어 때문일지도 몰라.  

두 눈 팽팽 돌게 만드는 연말정산 용어, 한 번에 정리해줄게!



◆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 세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야.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붙는데 이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야.

직장인이라면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 여기 보면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떼어가는 비용이 보이지? 이것이 바로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야.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불러. ​



◆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네가 직장인이라면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을 거야. 연간 근로소득이란 네가 일하고 받은 모든 대가를 의미하는데, 임금, 상여금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을 뜻하기도 해.

 

근데 여기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도 있어. 바로 ‘비과세소득’이야. 근로장학금,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나오는데 이건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활용할 거야.



◆ 소득공제

세금은 내가 번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했지? 그런데 국가 정책 사업에 기여한 것이 있거나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행동을 한 게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있어. 소득공제, 세액공제인데, 그중에서도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총급여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해.

 

소득공제되는 항목에는 벌어들이는 돈에 따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공제하는 인적공제 등이 있어.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계산되지! 과세표준에 금액별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이제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산출세액이야. ​



◆ 세액공제

이젠 세액공제가 등장할 차례야. 결정된 세금에서 또 한 번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소득공제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는 거라 간접적인 거라면, 이건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거야!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어. 이렇게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내가 사실상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결정세액’이야. 그럼 내가 낸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면 돼. ​



연말정산 용어를 알아보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좀 파악이 된 것 같니?

흐름만 알아도 연말정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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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제되는 항목이 아직 어렵긴 하지... 종류도 많을뿐더러,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래도 걱정 마. 우리에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있고, 연말정산 상담도우미(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도 있거든! 그래도 헷갈리는 문제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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