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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제 정보가 타인에게 너무 쉽게 조회되는 거 아닌가요?

조회수 2020. 1. 31. 17: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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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가족이나 타인에게 제 정보가 조회되는 거 아닌지요? 좀 불안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조회되다 보니 자신의 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불안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은 노노~ 누리우리가 여러분의 우려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릴게요!



꼭 사전 자료제공동의가 있어야 해요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만약 사전 동의하지 않았다면 직계가족이 홈택스를 통해 정보를 볼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사전동의를 했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를 통해 지금 확인해보세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면 사전 동의한 내역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불안하다면 지금 고고!  


홈택스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 조회



자세한 사항은 조회되지 않아요

자료제공동의를 해서 자료를 조회한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가령 의료비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서 조회자가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답니다. 신용카드 자료도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액만 표시되므로 신용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등 사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자료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 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지 홈택스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또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세요
2)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를 통해 현황조회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불안하다면 자료 조회를 막을 수 있어요

혹시 그래도 불안하다면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도 있답니다. 홈택스의 자료제공동의에서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하면 타인이 본인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없답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한번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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