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년 주택임대소득, 성실 신고 안내드려요
조회수 2020. 1. 30. 11:41 수정
’20년 주택임대소득,
성실 신고 안내드려요
2020년 신고('19년 귀속)부터는
-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동안은 과세가 안되었나요?
13년 이전에는 주택임대소득 전부 과세했으며, 14~18년은 주택임대차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도입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는
1.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
2.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3. 다가올 5월 소득세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nts.go.kr)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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