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찐 연말정산 11탄!

조회수 2020. 1. 30. 1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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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우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시작해 볼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공제 금액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의 납입한 부분은 납입한 금액 중에서 연간 240만 원의 4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두 가지 공제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으면 300만 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택 청약만 가지고 있으면 최대 소득공제금액은 96만 원이고 전세자금 상환까지 하고 계시다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첫 번째 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두 번째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
세 번째 공제를 받으려는 연도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 소유자
네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은행에 다음 연도 2월까지 제출

해당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고 가입한 은행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접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접속하셔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 이웃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연말정산 12탄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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