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피셜!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10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회수 2020. 1. 21. 13: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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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집을 빌릴 때에 빌린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은 돈이 있다면 공제해줍니다.

총 4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1.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2.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

3.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4. 국민주택규모 주택


첫 번째 요건으로 근로 소득자 요건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전후 3 개월 이내에 차입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위 공제가 중복이 가능한가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일부 갚았으면 갚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또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제 사항의 합이 3백만 원 이상이면 3백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3번째 요건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건으로는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즉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은 100m²를 말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은행에게 돈을 빌린 경우가 아니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린 본인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주택임차차입금 월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말 정산 10탄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웃님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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