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이혼할 때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 차이 있을까?

조회수 2019. 8. 28. 10:5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최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이 짧은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한때 서로를 사랑해 가정을 이뤘지만, 여러 이유로 더 이상 같은 길을 함께 갈 수 없을 때 이혼을 선택하고 각자 행복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혼을 결정한 후 부부는 해결해야 할 이혼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양육권을 결정하고 함께 노력해 모았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들인데요.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확정판결 받아야 합니다.

합의나 재판을 통해 재산을 분할해야 할 대상은 예금, 대여금, 주택 등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이때 나누어야 하는 공동재산으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택 등 부동산일 텐데요.

이혼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김부자 씨의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줬어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서 김부자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


어떻게 된 일일까요?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이혼으로 부부가 협력해 쌓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일군 공동 재산을 부부 중 한 사람이 당초 취득할 때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은 것이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중 공동 재산이었던 것을 이혼하면서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 자신의 몫을 돌려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해 준 것은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거죠.

다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은 취득세특례세율을 적용해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혼할 때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재산분할은 재산을 모으는 데 누가 많이 기여했는지를 놓고 분할해요. 전업주부라 해도 일정비율 재산형성, 유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의 규모와 혼인기간, 소비의 정도, 유지 기여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결혼 전 취득한 자산도 재산분할 되나요?

혼인전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 등은 고유 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론 제외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산의 감소나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혼 위자료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대상입니다.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주기로 결정하고, 부부 중 한쪽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위자료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원인이 위자료지급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절세 Tip

부부간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부동산 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해야겠지요? 이혼 후에는 배우자가 아닌 남남이니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힘든 출발을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에 알려드린 절세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