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위약금에도 세금이?

조회수 2019. 8. 27. 16: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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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일, 전국의 축구팬을 설레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FC가 국내에서 친선경기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사실이 되면서부터였어요. 국내 팬들에게도 약간은 생소한 이 구단이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소속된 선수였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서울에서 경기를 한다는 소식에 호날두의 경기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축구팬이 들썩거렸고, 경기 당일이 금요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팬의 기대를 저버리고 호날두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벤치를 지키며 단 1분도 그라운드로 나오지 않았어요. 유벤투스와 친선경기계약 시 호날두의 45분 출전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긴 호날두로 인해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친선경기 주최사를 통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잠깐! 상대가 계약 사항을 불이행해 위약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그 정답을 함께 알아볼게요!


위약금=기타소득, 위약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계약이 진행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보통 계약금을 납부한 쪽(매수인)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계약금으로 위약금을 대신하며, 계약금을 받은 쪽(매도인)에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계약금이 2억 원이라면 위약금은 4억 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약금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지만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반드시 원천징수합니다.


만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타소득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과 복권, 경품권 그 밖에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등이 있습니다.

위약금도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가지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에 의거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어떻게 계산할까

위약금을 포함한 기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기타소득 항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따져보는 것도 꼭 필요하죠!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 = 기타 소득금액 × 세율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도 있는데,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그림·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이 그것이죠. 이 항목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위약금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해도 되고,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선택의 여지없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을 비롯한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 축구팬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경기 막바지에는 호날두의 라이벌이라 일컬어지는 메시를 외치며 응원했다고 합니다. 국내 축구팬들을 허탈하게 만든 이번 일로 메시는 가만히 앉아서 인기가 올라가는 부가 이득을 얻게 됐네요. 모든 것은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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