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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번 만큼 세금내자! '유튜브세' 도입되나?

조회수 2019. 8. 22. 14: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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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 만들어서 돈 벌자!”

어느 순간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급부상하더니, 직장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아버린 새로운 직업, 유튜버 크리에이터! ‘대기업 뺨치는 월급’을 벌고, 심지어 건물도 구입하는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면서 유튜브의 엄청난 광고수익에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광고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 모회사인 구글은 ‘영업비밀’이라며 입을 다물었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앱, 유튜브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지난 4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3만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대를 합쳐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 유튜브에 이어 카카오톡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유튜브 사용시간은 4월 한 달 무려 총 388억분으로 지난해 4월 258억분 보다 50%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유튜브 사용시간은 225억분을 기록한 2위 카카오톡과 163억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1년 사이에 사용량이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보면 이제 대세는 ‘영상 메시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는 1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용한 앱이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앱이라고 볼 수 있죠.

덕분에 유튜브에서 창출되는 수익도 어마어마한데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업체 리서치애드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올해 5월에 집행된 광고 금액만 해도 무려 3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월 전체 동영상 광고 집행비의 37.1%를 차지한 수치였어요.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내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본사를 등록한 나라에서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내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등 글로벌 IT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 한국에서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이 신고한 매출을 2,600억 원, 납부한 세금은 약 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3~5조 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죠.



출처: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정부 ‘유튜브세’ 걷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금을 징수하는 ‘유튜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기업 본사의 유무, 법인세와 상관없이 온라인상의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로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 (유튜브, 넷플릭스, 애플TV, 티빙, 푹 등)

지난해 9월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대상에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업체’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사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방송 사업자들이 매년 내는 부담금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2~4%입니다.

정부도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는데요.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영상 공유사이트 수익 2% 세금 부과

유튜브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커진 몸집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프랑스입니다! ‘유튜브세’는 2년 전 프랑스에서 세제를 개편하면서 탄생한 단어인데요. 영상물 공유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 지원금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영국은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걸림돌도 있습니다. OTT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광고 수익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해외로 진출한 국내 IT기업의 세금 문제, 국제통상 문제와도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글은 중앙일보 ‘점유율 88%인데 세금은 찔끔…

정부, 유튜브세 칼 빼드나’(8.16) 기사를

 재구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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