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할 것"
조회수 2019. 8. 21. 16:06 수정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오늘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앱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인터넷으로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 등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 중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126 국세상담센터, 1544-9944로도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김현준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관련해 신청 첫 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는 등 첫 시행하는 반기신청 제도로 더 많은 근로소득자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산을 당부했습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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