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0일까지

조회수 2019. 8. 22. 10: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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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수),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 약 3주 간 이어지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정기·반기신청 선택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종전의 정기 지급방식과 이번에 신설된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대상이 아니며 2020년 9월 중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반기신청 기간과 지급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일괄 지급

문의사항은? 1544-9944 / 126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이용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발송 중이며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ARS 1544-9944 / 국세상담센터 126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신청기간 중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문 상담사가 신청문의(신청대상 여부, 개별인증번호, 안내제외사유 등)를 상담하고 안내하는 등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1544-9944 → ② 근로·자녀장려금 → ② 신청대상 확인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문자 안내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ARS,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PC/모바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해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PC), 서면(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작성)해 신청금액을 산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독! 유의사항 안내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

국세청의 신청 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기 바랍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치면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정산 시 환수 발생 가능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 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 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 지급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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