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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담은 무료! 언제든 전화하세요 '126 국세상담센터'

조회수 2019. 8. 14.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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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아주 쉬운 3자리 상담전화 126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증명발급, 세법상담, 세금고충상담,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 126 국세상담센터

이렇게 편리한 126 국세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세 등 각종 제보는 때를 가리지 않죠. 24시간 언제든 전화해 녹음할 수 있어요.

 

126 통화는 기본 시내요금이 적용됩니다. 상담센터 이용 팁을 살짝 알려 드리자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되기 때문에 신고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더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해외에서도 물론 이용 가능하고요.


◆ 홈택스 상담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126 상담이지만 국세상담을 전화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6과 똑같은 상담·제보·민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더 간편한 창구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홈택스에서요! 홈택스가 세금 신고만 하는 곳인 줄 아셨던 분 많으시죠?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126과 똑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하기 코너에서는 세무상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증명발급 등 납세자의 문의 사항을 직접 1:1 메일로 답변 드립니다.  

* 단, 세금고지내역, 과세자료 해명 등 개별납세자 과세정보가 필요한 상담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셔야 해요.

세금에 관련한 개인적인 문의 말고도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불만, 칭찬하고자 할 내용이 있다면 그 또한 126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26 →② → ⑨, 이제 아시죠?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상담센터는 2001년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로 시작했어요. 같은 해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로 정식 발족하고 현재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쉬운 번호 ‘126’은 2010년부터 쓰기 시작했죠. 국세상담센터는 2016년 지금의 ‘국세상담센터’라는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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