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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장부기장만 잘 해도 세금 아낄 수 있다

조회수 2019. 8. 7. 12: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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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는 낼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줄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이월공제

A씨가 적자 난 사실을 기장하고 증빙자료를 남겨뒀다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A 씨가 꼼꼼히 기장했다면 결손금이월공제 방식으로 10년 동안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소득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앞으로 8년 이내에 발생할 소득금액 5,0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2016년 손해를 보았음에도 세금 부담이 있고, 2017년 2018년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만약 A 씨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소득금액 1억 원, 소득세 2,500만 원 납부

2019년

① 결손이 1억 원 이상 발생했다면 2,500만원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음

② 4,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6,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A 씨가 기장을 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년의 결손금액을 전년도 소득금액에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손실로 2018년 소득까지 ‘0’이 되어 2018년에 납부한 소득세 2,500만 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죠.

그러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2018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올해 발생 결손금을 지난해 사업연도에 소급해 공제받는 제도를 결손금소급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손금이월·소급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부에 기장을 해야 합니다. A 씨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했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다 ‘기장’

이제 기장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기장’이 무엇인지 기장만 따로 떼어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증빙자료죠.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장부에 기록된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역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겠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겠죠?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 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잘 적어두고(기장) 잘 챙기는 것(증빙서류)이 절세의 지름길이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적의 생활습관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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