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9 연말정산 컨설팅] 사회초년생 모이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조회수 2019. 8. 1.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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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접 하는 연말정산 컨설팅!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월세공제에 이어 벌써 네 번째, 연말정산 공제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차곡차곡 잘 쌓여가고 있네요. 그만큼 연말정산 공제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팁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34세의 청년이다! 라는 분들, ‘청년 소득세 감면’ 설명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짚어주는 2019 연말정산 컨설팅

네 번째 시간은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조특법 §30 ①)

2)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여야 합니다.

3)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2017년 이전 3년) 근로소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8년 5월 규정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은 70%에서 90%로, 대상연령 역시 만15~29세에서 만15~34세로 상향 및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신청 방법은?

1) 근로자 → 중소기업 : 감면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병역복무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019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회사) 2019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관할세무서) 2019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정청구 의미와 신청 방법

2014년 이후 중소기업을 다녔고, 취업 당시 나이가 자격(’17년 이전 만 15세~29세, ’18년 이후 만 15세~34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몰랐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전까지의 연말 정산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내가 내야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을 경우’에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감면기간이 있다면 향후 월급에서도 자동으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과거 내용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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