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은 종업원이, 세금은 주인이? 팁 처리 잘못하면 생기는 일

조회수 2019. 8. 1. 14: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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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논현동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강 사장. 지금까지 그는 종업원의 봉사료(팁)는 따로 처리하지 않고,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 등을 술값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뭐 별다른 문제가 있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총 7,500만 원의 세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추징세액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인데, 강 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자, 그럼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통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 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손님이 음식 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이때 강 사장처럼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하게 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않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용역대가와 봉사료 구분 기재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음식·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해당종업원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 확인

이와 함께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서명을 거부할 때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꼭-알아야 할 봉사료(팁)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귀찮다고 강 사장처럼 하다간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위와 같이 처리해 두세요!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국세청고시 제2015-4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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