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휴가비도 과세하나요?

조회수 2019. 7. 30. 16: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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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했던 장마가 끝나고 모든 직장인이 바라고 바랐던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어요. 벌써부터 날씨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그 뜨거운 햇살을 내뿜기 바쁘네요. 여러분은 어디로 떠날 계획이신가요? 누리우리도 한창 기분 좋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여름휴가, 여기에 회사가 휴가비까지 지급해준다면 정말 최고겠지요! 

근데 여기서 문득 궁금증이 하나 들어요. 격려 차원에서 주는 여름 휴가비도 세금을#ㅠㅠ 뗄까요? 지금부터 휴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휴가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될까?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받는 급여, 세비, 상여금 등을 말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연월차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특별보너스, 학자금, 연가보상비, 휴가비 등

즉 휴가비는 급여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만약, 회사에서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급여명세서에 휴가비 지급액을 포함해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비를 비롯해 생일이나 명절과 같이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또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잠깐!
근로소득 중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다고요?

1.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 식사비

연봉계약서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았을 때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만 과세하게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이란 회사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유류비 등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해요.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이 25만원인 경우 2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만 과세하게 됩니다.  

3.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내 금액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서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각각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가 1살 3살 5살 아이 셋을 키운다면 자녀보육수당으로 남편과 아내 각각 30만 원 씩 60만 원을 지급받고 각각 10만 원은 비과세, 20만 원은 과세합니다. 



휴가비 못 받은 직장인이라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해보세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휴가비용.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보세요.

참여 절차는 이렇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더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2차 모집까지 신청이 완료되었지만, 매년 하는 사업이니 내년에는 꼭 잊지 말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일상의 피로감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달콤한 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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