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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번 돈인데 증여세를 낸다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조회수 2019. 7. 24. 17: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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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인 건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증여세면 증여세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란 무엇이란 말인가요! 


사실은 누리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는 포스팅!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가 당최 무슨 뜻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름의 느낌으로는 누군가에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을 준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을지 일감 몰아주기의 정의를 한 번 볼까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


아! 그러니까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B법인이 일감을 A법인으로 몰아줘서 A법인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로 인해 A법인 지배주주의 간접 이익이 증가했다면 A법인의 지배주주가 B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말이 되겠네요!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출처: © stevepb, 출처 Pixabay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몰아주기’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증여의제*이익 계산법을 알려 드릴게요.

*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수혜법인이 일반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③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를 예로 들어 지배주주(A)의 증여의제이익을 구해볼까요?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500억 원
총 매출액 중 A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350억 원(70%)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60억 원
A의 주식보유비율 20%

A의 증여의제이익은 60억 × (70%-50%) × (20%-10%) = 1.2억이 됩니다.

A는 1.2억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QnA

▴ 올해 신고 시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사항은?


☑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됐습니다.

일반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 × (지분율 - 3%→0%)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40%→20%) × (지분율 - 10%→5%)

☑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소속기업으로 확대됐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 지배주주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입니다.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라는 다소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일감 몰아주기는 어떻게 보면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행하는 꼼수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 경제에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해치기도 하죠. 일을 잘 하는 곳에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소비자가 더 싸고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대유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부(富)가 이전되는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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