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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 있게 해줬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라니?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조회수 2019. 7. 24. 17: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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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우리가 ‘일감 몰아주기’의 짝궁!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들고 왔습니다. 바야흐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의 시기 7월. 앞서 설명 드렸듯이 올해 신고부터는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 일반기업 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기존 신고와 달라진 부분이 있었죠. 꼼꼼히 잘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2016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017년에 처음 시행했고요, 올해는 그 2017년 신고자가 정산 신고를 하는 첫해로 국세청은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해 2017년 신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해주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이쯤에서! 일감 몰아주기만큼 낯선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또 무엇인가. 어질어질하시죠? 누리우리랑 천천히 훑어볼게요.


출처: © rawpixel, 출처 Pixabay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이름의 느낌으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하던 일을 떼어서 준다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란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 기회(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는 비슷해 보여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몰아주기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간접적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

떼어주기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일 것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일감 몰아주기와 마찬가지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의제시기로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감 떼어주기의 증여의제이익과 정산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의제이익 계산(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관련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정해진 방식이 있지만 위 계산 방법에서 보이듯 떼어주기는 정산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감 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 방식에 따른 증여 유형 셋! 알아볼까요.


일감 떼어주기 QnA

▴ 일감 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 대상일까?

☑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올해 신고 대상은 2018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이고, 정산신고 대상자는 2017년에 일감 떼어주기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 정산신고는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해 신고합니다.

▴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이상 되어야 할까?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념정리가 확실히 되셨나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는 그렇게 건강한 방법의 증여나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통해 손쉽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우리 경제에 피해를 보는 대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누리우리는 이렇듯 불공정한 관행으로 이뤄지던 편법 승계가 점점 줄어드는 공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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