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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19 연말정산 컨설팅] 저축하는데 연말정산 공제까지?

조회수 2019. 7. 19. 17: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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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덥고 습한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휴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누리우리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 꼭 휴가를 가야 하는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편 잘 보셨나요?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길 것도 많고, 놓치면 손해인 것도 많죠. 매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 아직 이른 시기지만 준비하는 자가 13월의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만드는 거죠. 국세청과 함께 준비해 보아요!

국세청이 짚어주는 2019 연말정산 컨설팅.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저축 입니다.


소득공제 받는 저축

출처: © blickpixel, 출처 Pixabay

▲ 연금저축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은 2000. 12. 31 이전 가입한 것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로 10년 이상 납입이 이루어졌고,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때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 72만원이고요.


단,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출처: © annca, 출처 Pixabay

▲ 주택마련저축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대상에서 빠짐

 

청약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하고 기혼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009. 12. 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연금저축과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중도 해지 등을 한다면 해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지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되고,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또한 2013. 3. 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하더라도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저축

출처: © rawpixel, 출처 Pixabay

▲ 연금저축

2001. 1. 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 1,80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12년 이전 분기 300만 원 이내)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연 400만 원, 퇴직연금과 합하면 7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명 _연금저축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출처: © harlynkingm, 출처 Unsplash

▲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에 납입된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에 이어 소득·세액공제에 도움 되는 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저축하고 공제받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똑똑한 절세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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