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유비는 얼마? 휘발유 vs 경유 vs LPG

조회수 2019. 7. 5.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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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2,300만 대로 지난 2014년 2,000만 대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면이 바다인데다가 내륙에는 수려하고 푸근한 산이 빽빽하고, 아름다운 섬, 역사 깊은 유적지가 즐비한 우리나라는 여행 다니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한때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라는 광고문구가 유행한 적도 있지요. 주말이며 휴일을 이용해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즐기는데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자동차! 그런데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뭐다? 흔히 ‘기름’이라고 말하는 휘발유, 경유 그리고 수송용 LPG죠. 누리우리도 차에 기름 두둑하게 채우고 전국 방방곡곡 많이많이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휘발유 등 유류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전량을 수입해와야만 합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유류비는 산유국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빵~터진다면 주유비 부담이 좀 덜어질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누리우리입니다.

산유국이 정한 가격에 어떤 세금이 붙어 최종소비자가격이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유류세’라는 말부터 파헤쳐 볼까요?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조세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조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함.

 * 준조세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을 말함.

우리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l를 기준으로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개별소비세,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이 붙게 됩니다.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석유판매부과금과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습니다.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정부가 에너지사업에 쓰기 위해 원유 수입업체에 매기는 일종의 준조세.


유류에 붙는 7가지 세금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교통세를 더 알아볼게요.


교통세의 정식 명칭은 국세기본법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로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 종량제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교통세는 원래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대체유류에 대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된 세금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재연장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휘발유과 경유 등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입니다.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지만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었거나 외국의 자선·구호기관에 기증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교통세는 종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원유 l당 529원(경유는 375원)이 부과됩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유류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통세 더 자세히 알아보기☞국세청블로그 ‘교통세의 모든 것’(2018.10.18)


이밖에 주행세는 자동차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대신 유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토록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나 자주 쓰지 않는 사람보다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비용을 더 물게 하는 방식이지요. 주행세의 도입은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죠?


자동차 연료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우리 정부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부터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요.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로 사용되거나 장애인이 구입하는 경우 이외에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휘발유나 경유 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다고 알려져 있죠.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조사 결과 LPG 차량이 경유차 대비 1/9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2정부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경차는 여러 혜택이 있는데 그 중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승용·승합)가 해당되고,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환급해줍니다.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로 지원 대상차량의 연료를 구매할 때마다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줍니다.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l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 청구돼 세무서에 별도 환급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등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지원 대상, 카드 발급방법 등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유류세 환급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블로그 ‘유류세 최대 20만 원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2019.03.27)


3​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올해 5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할인폭을 7%로 줄여 올해 8월까지 4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29원에서 492원으로 경유는 375원에서 349원으로 LPG의 개별소비세는 161원에서 150원으로 인하됩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이 늘어난 만큼 휴가철 자동차 여행 떠나시는 분들, 생업을 위해 운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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