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조회수 2019. 7. 2. 12: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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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이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되며,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우편・방문)도 가능합니다.

※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는 8월 중순경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①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회원 로그인


② 신청/제출 아이콘 선택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바로가기

➤ 제출하고자 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바로가기 버튼 클릭


3. 제출방식 선택


➤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변환제출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작성제출방식」 선택


4-1. 직접작성 제출방식

<1>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2> 상세내역 입력

<3>작성 완료 후 제출하기


4-2. 변환 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1> 파일 업로드 후 파일형식, 내용검증 후 전자파일제출 이동


<2> 오류 없을 경우 제출건수 확인 후 전자파일 제출하기


5. 접수증 확인

➤ 정상적으로 제출 시 접수증 자동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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