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 빨리 받는 방법, '환급금 조기 지급'

조회수 2019. 7. 17.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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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영세 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포함) 등이 오는 7월 22일(월)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이 신속히 검토해 7월 31일(수)까지 지급합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①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②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③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니 참고해 주세요.


통상 환급 시기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환급예정일은 8월 9일이지만, 7월 22일까지 서둘러 신고하면 9일 정도 앞당겨 지급됩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에 포함해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턴기업은 2년 이상 해외사업장 운영기업 중 국내에 창업했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거나 해외사업장을 양도·청산·부분 축소한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7월 22일까지

①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②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월별)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납부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 환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7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7월 22일까지

①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②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인터넷신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부기간 연장 등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자금압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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