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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의 선수들, 세금은 얼마 정도 낼까?

조회수 2019. 6. 25. 16: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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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일상에 스포츠 경기만큼 활력을 주는 것이 있을까요?

류현진, 손흥민 등 해외파 선수의 선전, 최초 U-20대회 준우승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선수에게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축구협회 U-20 선수들

해외 스포츠 리그와 국가대표 경기에서 쟁쟁한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 선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볼 때면 시원함과 짜릿함까지 느껴지는데요.

과연 내가 응원하는 선수는 얼마의 연봉을 받고 경기를 뛸까요? 그들의 연봉 속의 세금은 어떻게 매겨져 있을까요?

‘류현진 선수, 올해 연봉이 200억?’
운동선수와 세금이야기

일반 직장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의 연봉으로 구단과 계약이 체결됐다는 기사를 접하면 부럽기도 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높은 연봉을 받는 스포츠 선수들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선수가 벌어들이는 돈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수는 1년 연봉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FA 계약 선수들은 어떨까요?

지난해 프로야구 양의지 선수가 계약금 60억, 연봉 65억 등 4년 총액 125억 원의 FA 계약을 맺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운동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이라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 계약금은 어떤 소득일까요?

* FA(Free Agent) 자유계약이란 일정기간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 또는 그 제도를 말함


출처: @신동아방송 양의지 선수

정답은? 계약금도 연봉도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전속계약금은 모두 사업소득에 포함돼 연봉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양의지 선수는 계약금과 연봉을 합친 액수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시행령 제48조)’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양의지 선수는 총 사업소득을 계약기간으로 나눠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납부하면 되니 세금 부담이 약간은 줄어듭니다.



FA 계약을 해외구단과 맺은
류현진 선수는
세금을 미국에 내나요, 한국에 내나요?

출처: @SBS

올해 류현진 선수는 그야말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류현진 선수를 아시아 출신 선수 최초로 ‘사이영상(Cy Young Award)’ 수상자로 전망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죠.

* 사이영상은 메이저리그에서 매년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사이 영 투수를 기리기 위해 1956년 제정됨

훌륭한 성적만큼 류현진 선수의 가치도 치솟아서 올해 210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록도 실력도 연봉까지 대단한 류현진 선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지는 ‘납세의 의무’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로 진출한 스포츠 스타의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

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직업, 가족의 거주지, 재산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법에 따라 판정합니다. 해외파 선수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거주자 판정을 받은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 구단에서 받은 연봉을 국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소득세만큼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같은 건에 대해 같은 종류의 조세를 국내외에서 각각 과세해 이중부담을 지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
출처: © pasja1000, 출처 Pixabay

미국 LA다저스에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류현진 선수. 류현진 선수가 거주자 판정을 받았다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연봉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각각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 즉, 류현진 선수는 미국에서 세금을 낸 후 우리나라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죠.

만약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에서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외에서 낸 세금이 국내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 부담은 없겠죠?


여기서 잠깐! 비거주자로 판정받은 경우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발생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과세 될까요?

프로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상금을 받았다면 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직업운동가’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상금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금도 똑같이 소득에 포함시킨 후 절차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국제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요?

조세조약 중에는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따라 국제대회는 운동경기가 치러진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거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경기가 치러진 국가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만큼 국내 과세된 세금에서 공제된 차액을 국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단,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국가에서 주는 포상금과 연금은 세금 면제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림픽 메달 획득에 대한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세금, 선수들에 적용해서 보니 쉽지요?

억대 연봉,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는 스포츠 선수들 역시 국가가 정한 원칙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하는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며 짜릿하게 하루를 마무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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