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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체납자 막기 위해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 어벤져스가 뭉쳤다! 1편

조회수 2019. 6. 18. 16: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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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강해진다…6개 부처 협력해 ‘거기 서, 악성체납자!’ ①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힘 합친다


출처: © sphericity, 출처 Unsplash
#. 올 초 부동산을 매각한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였다. 부동산을 팔고, 대출금을 갚고 나니 7억 원이 남았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돈도 39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A씨의 집을 수색해보니 봉제인형 밑에서 현금 7,100만 원과 옷장에서 황금열쇠 4점이 발견됐다.



#. B씨는 부동산을 매각할 시점에 10여 건의 보험을 함께 해약한 뒤 보험금 2억 4,000만 원과 양도대금 등 총 1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안 곳곳에 숨겼다. 국세청은 조사 끝에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5만원권 1만 8장(5억 40만 원)을 발견하고 압류했다.

A씨나 B씨의 사례는 충분히 세금을 납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유층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위장 이혼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다 발각된 경우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겠지만, 두 건 모두 올해 있었던 일로 세금 체납은 갈수록 치밀하고 큰 규모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가 없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는 거액의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피하고 부유한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주어진 의무에 따라 성실히 납부를 하며 정정당당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대적 허탈감에 빠트립니다.


수많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Follow, Follow Me!


출처: ©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체납자 거기 서! -법무부

우리나라는 출국금지 대상일지라도 여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출국금지 명령 자체를 내릴 수 없어요.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있다가 체납 사실이 드러나면 그제서야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도피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정보 교류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출처: © 3839153, 출처 Pixabay

세금을 체납해도 유치장으로 -행정안전부

 정부는 내년부터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최대 30일 이내 기간 동안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치가 결정되면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될 수 있어요. 


감치대상자는 1)국세 3회 이상 체납자 2)체납 건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경과 3)체납 국세 합계가 1억 원 이상 4)납부능력이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감치명령이 내려집니다. 


출처: © Pexels, 출처 Pixabay

세금, 어디까지 숨겨봤니? 재산조회 확대 -국세청

정부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이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을 더욱 정교하게 추출할 수 있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 추적조사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도와준 조력자들도 같이 엄중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어벤져스 활약,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2부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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