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후신청하세요!

조회수 2019. 6. 13. 11: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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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주의깊게 보았다면 신청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간혹 일정체크는 해놨어도 깜빡하고

신청을 놓친 분들도 있을테죠? ​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후신청 제도가 있답니다.


Q.

기한후 신청하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신청 자격은 정기 신청기간과 동일하고, 지급일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장려금 신청액은 정기신청하는 경우의 산정액보다 10% 감액됩니다. ​ ​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저도 가능할까요? ​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볼까요?


​ [공통요건]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1)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3)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도 필요경비 공제하지 않음)

4)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6)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한의사, 약사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7)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할 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8)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9)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하여 우편, 문자의 형태로 보내드리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존에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에 고지된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모바일앱,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 · 소득 ·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 혹은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금액을 산정해 신청해야 해요.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는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장려금 신청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른 분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려금바로알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보세요!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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