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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까?

조회수 2019. 6. 5. 09: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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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탈세제보 후 포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제보분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보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4조2의 1항 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탈루세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

탈세제보 포상금①일반적인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과 ②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제보자가 과세관청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산출된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이점은 일반적인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인 경우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는 포탈세액 5천만원 이상 법원의 형 확정이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


상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탈루세액 등(5천만원 이상)에 따라 지급률을 적용하여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65조4 2항) ​


①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하여 포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 2018년도에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세행위를 감시한다면 「탈세는 보이는 곳에 있다」 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탈세제보 접수

탈세제보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 서면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세요.


◆ ARS

국번없이 126 (4번→1번) 이용

제보대상 ​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위 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탈세제보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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