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절대 No No! 해외 금융계좌와 부동산 신고하세요

조회수 2019. 5. 28. 12:0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18년 역외탈세 조사결과, 1조 3,376억 원 추징!

국세청은 한정된 조사역량을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해 2013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총 1조 3,376억 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17년 12월, ’18년 5월, ’18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까지 145건을 종결하고 총 9,05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역외탈세 차단!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을 막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등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


특히 지난해에는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해외자산 신고제도 강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상당한 제도개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자세히 살펴볼까요?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1년 시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법인이나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 등 자산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금 ·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2.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2009년 시행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이용해 투기거래를 하거나 상속세,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역외탈세의 한 형태인데요. 이러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신고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는 개인 및 법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임대할 시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취득 및 임대할 시에만 신고를 해야 했다면, 2018년부터는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인상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2018년 법령개정

역외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특히 탈세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적발,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고 탈세적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의 재구성·부인 근거 명확화 2018년 법령개정

국제거래 시, 해당 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혹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인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거래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3항)’이 개항되면서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국세청이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면서 이를 근거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를 부인, 재구성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됐습니다.


5.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금융정보교환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다자간 금융정보교환(MCAA CRS)을 체결한 이후 2015년에는 한미간 금융정보교환(FATCA)을 체결해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6.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BEPS 프로젝트 관련 법령개정

BEPS(Based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는 각국 조세제도의 차이나 허점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말하는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BEPS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의(OECD)의 BEPS 프로젝트 관련 볍령을 개정했습니다.


2017년에는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혼성불일치 방지제도란?

최근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양국에서 모두 비과세되는 혼성상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비용(손금)으로 인식되지만 외국법인의 경우 이자수령에 대하여 외국법에 의해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쪽 국가 모두에게 과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대해 국세청에서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이 수령한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 제한 제도란?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6가지 제도적 인프라를 살펴보았는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위 제도들을 활용하여 역외탈세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역외탈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탈세제보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