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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나 받을까?

조회수 2019. 5. 21. 18: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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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차명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방법)


오늘는 차명계좌 신고 후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신고분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나라 세금 관련 기초가 되는 국세기본법에서는 여러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또한, 이 두 대상자(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중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이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



①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차명계좌에서 탈루한 세액 기준

②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③신고연도 기준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④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사례1. 법인이 사용한 3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1억원, 1,500만원, 900만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액은 200만원입니다.


계좌 건별로 판단하므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


사례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한 2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500만원, 600만원인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한 경우 추징된 세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고, 계좌 건별로 추징된 세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그럼, 반대로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 먼저 들어온 신고 건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합니다.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신고대상으로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국세공무원이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한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정당하지 못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세를 자행하는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근절되는 그날 까지 국세청은 함께 하겠습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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